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3:1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 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9 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용 산 소방서 방면에서 후 암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홈 로 리 차량의 뒤 범퍼를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흉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