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00:18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 청송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59에 있는 ‘ 삼원 신용 협동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9. 17. 00:18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 대구로 59에 있는 ‘ 삼원 신용 협동조합’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해자 C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C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의 승객인 피해자 H(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