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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9구단30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24.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지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 이하 ‘타지키스탄’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는데, 2002년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2013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러시아 스킨헤드들 원고는 난민면접조사에서는 ‘나치 사람들’이라 지칭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서는 ‘머리를 민 사람들’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스킨헤드(짧게 머리를 민 인종주의자국수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고의 얼굴색을 두고 놀려 그들과 큰 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3~4개월 후 주차장에서 다시 그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는 그들로부터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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