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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8 2019구단151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4. 9.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 이하 ‘키르기즈’라 한다) 출신의 키르기즈(Kyrgyz)족인데, 이후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년 내지 2016년경 친구인 B 원고는 난민면접조사에서 B는 ‘다게스탄’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게스탄’은 카스피해 서쪽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다게스탄공화국(Republic of Dagesta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7만 루블에 구입하였는데, 우선 3만 5천 루블을 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만 5천 루블은 자동차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자동차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동차가 도난 차량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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