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3.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지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Tajikistan, 이하 ‘타지키스탄’이라 한다)에서 출생한 타지크(Tajik)족으로 2014년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러시아에서 견과류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공급해 준 상인 2명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 채권자들이 2016. 9.경 내지 10.경부터 1주일에 3~4회 정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7. 4.경에는 4명의 사람들을 보내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년 말경, 2015. 9.경 및 2016. 8.경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스킨헤드들 짧게 머리를 민 인종주의자국수주의자들을 가리킨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