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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4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343-2 연성IC 출구 앞 도로를 포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L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80,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에 있는 G 신경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현동 5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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