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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정182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축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서, 면적 150㎡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5. 25.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닭 사육시설 4개동(면적 865㎡)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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