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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2 2015고정1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0: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참이슬 소주 2병, 하이트 캔맥주 2병, 하이트 플라스틱병맥주 1병을 11,800원을 받고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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