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5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바, 2013. 7. 4. 12:30경 위 C슈퍼에서, 미성년자인 D(남, 16세)에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참이슬 2병, 처음처럼 2병), 카스 캔맥주 1개, 말보로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평소 미성년자 확인을 비교적 철저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이전에 가게에 와 담배를 살 때 이미 신분증 검사를 한 점, D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