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2:50경 충남 청양군 C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