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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6 2019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2:50경 충남 청양군 C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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