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4』 피고인은 2017. 12. 18. 02:40 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앞에 서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병맥주의 뚜껑을 따고 맥주를 마신 후 손에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 나 돈 없으니까, 돈 내놔. 돈을 주지 않으면 맥주병으로 대가리를 깨 버린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98,8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합 21』

1. 피고인은 2017. 12. 12. 08:00 경 대전 중구 F 앞길 위에서, 피해자 G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H’ 의 입소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1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승용차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2 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1개를 위 승용차에 집어 던져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21:20 경 대전 서구 J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1개를 던져,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L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합 30』 피고인은 2017. 12. 17. 23:20 경 대전시 중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던져,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L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3매, 현장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