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D 의료재단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교부 받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고도 법령의 적용에서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기재하여 이유 모순의 잘못을 범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자인 D 의료재단과 관련하여 2013. 5. 10.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2015. 1.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각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