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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E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범행 일시는 2010. 4. 1. 경부터 2010. 9. 10. 경까지이므로 이에 대한 법정형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범행 일시는 2012. 3. 20. 경부터 2012. 7. 13. 경까지이므로 이에 대한 법정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42조 본문에 따라 3년 이상 30년 이하이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보다 형이 가벼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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