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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7노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AD 의원, AF 의원, AH 한의원, AJ 비뇨기과의원을 각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를 받아 편취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범행 방법 등도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위 각각의 병원 별로 포괄하여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②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 ③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중 고쳐 쓰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① 항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 각 사기와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위 ② 항의 죄명과 적용 법조에 ‘ 각 사기 방조와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을, 위 ③ 항의 죄명과 적용 법조에 ‘ 사기와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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