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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5280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 1 심판결 문 이유 1의 나. 항의 두 번째 문단 3 행( 제 1 심판결 문 3 면 3 행) 의 “ 월 차임을 전부 입금하였고” 부분을 “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대부분 입금하였고” 로 고치고, ② 제 1 심판결 문 이유 2의

다. 3) 항의 4 번째 문단( 제 1 심판결 문 6 면 3-12 행)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시에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연체 차임에 대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정 산시 즉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받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2019. 4. 17.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7. 20. 자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 제 5 조에서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 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 3, 6,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약정의 형식과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전 명도( 인도) 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 229858 사건) 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임대차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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