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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8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19고단3817』

1. 사건개요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방법으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범행 내용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 진행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 명의 E은행 계좌(F)로 88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은 입금된 피해금 886만 원을 자신의 G은행 계좌(H)로 다시 이체한 후 2019. 10. 1. 11:24경 마포구 I에 있는 G은행 J 지점에서 위 886만 원 중 800만 원을 출금하여 마포대로 공덕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총책이 지정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K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산관리공사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저금리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에서 대출 받은 800만 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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