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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5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6.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G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민 진( 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42291001392XXX)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3회에 걸쳐 합계 345,968,000원을 입금하고, 292,341,500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초경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계좌 명의 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F이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병역 기피 범행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이 경찰서에 출석하면 체포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달 말경 제주시 H에 있는 친형인 I이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체에 찾아가 위 I에게 그가 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I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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