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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도배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그곳 출입구 앞쪽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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