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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주점 4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과 평소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이 가식적으로 느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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