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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5159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원, 피고 D는 300,000원, 피고 G는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 소속 주택관리사로서 H이 서울 성북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자, 2010. 2. 22.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2014. 10. 22.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203호, 피고 C은 위 아파트 106동 1001호, 피고 D는 위 아파트 110동 701호에 각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고 B, D는 이 사건 아파트 기지국 및 중계기철거 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중계기 대책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 E, F은 부부사이로 위 아파트 107동 9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피고 G는 피고 E의 조카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형사고소사건 및 그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10동 옥상에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위 중계기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입주민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염려하여, 2012.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0여명과 함께 이 사건 중계기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2012. 10.경부터 “I아파트의 휴대폰 중계기 철거요구”, “통신사의 입장만 내세우는 관리사무소의 무능함을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이 사건 중계기대책위원회에서 개설한 인터넷 카페(J, 이하 ‘이 사건 인터넷카페’라고 한다)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 게시판 사용료를 지급하고 위 유인물을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상업용게시판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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