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6 2015고단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치료 감호소 수용 중이며, 그 외에도 약 20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40 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C에서 취침시간 이후에 성경을 필사하던 중, 피해자 D(39 세, 남 )으로부터 ‘ 취침시간에 뭐하냐.

’며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 니가 뭔 데 참견이냐.

’ 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재소 증명원 (D, A)

1. 수사보고( 자술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치료 감호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