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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25 2018가단1055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청구원인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였다가 그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2013. 5. 7. ‘2013.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2016. 3. 8. ‘2016.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의 아들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C은 2018. 6. 8. 사망하였고 이에 2018. 7. 3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2018.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앞서 본 C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원인행위인 해당 증여계약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담부(조건부) 증여계약이었는데(갑 제1호증), C이 건강하게 살지 않고 원고를 잘 모시지도 않다가 급기야 원고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해당 부담사항을 위반(즉, 해제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원고가 별도의 최고서(2018. 7. 24.자) 또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해제 의사표시까지 하였으니 이로써 위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C이 별지2 기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증자는 부모인 증여자를 앞서 사망할 때는 즉시 증여를 해지된다”라는 기재를 통하여 자신이 사망한 날에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정지조건부 양도약정을 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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