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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3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19세손인 D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조상의 봉제사 및 후손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중이다.

피고는 원고의 종손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사정 내역은 아래와 같고, 사정 대상 각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적요란에는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표 기재 사정인 E은 피고의 증조부이다.

사정 대상 토지 사정일 사정인 비고 경기 포천군 F 1914. 3. 5. E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경기 포천군 G 1914. 3. 1.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다. 피고는 1957. 4. 10.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6. 1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6. 4. 자신의 아들인 H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9. 6.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6523)은 2012. 8. 23. 별지2.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적요란에는 ‘종중재산’이라는 기재가 있는 반면,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적요란에는 ‘종중재산’이라는 기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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