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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단2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0:3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도당소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 차량 뒤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차량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552,4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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