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05. 11. 19.경 일반공모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증자한 자본금 19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위 D는 2005. 11. 1.경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였으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E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유상증자가 실패할 위험에 빠졌다.
그런데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이후 유상증자를 실패하여 공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감독원 등에 의하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5. 11. 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E 대신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돈이 없자 위와 같이 보관중인 피해자 D의 자본금 중 10억 원을 위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누구든지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대량보유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및 변동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7.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850,700주를 취득하면서 위 D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 및 원천에 대하여 '개인 소득에 의한 여유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