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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12 2013구합2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캠시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선양디엔티, 이하 ‘캠시스’라고만 한다)는 2007. 8.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1주당 2,25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공시하였고, 2007. 9. 14.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일부 신주배정 대상자와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거친 후, 2007. 10. 10. 그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날 주금을 납입하고, 원고 A은 444,444주를, 원고 B은 222,222주를, 원고 C은 88,891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감사원은 캠시스가 원고들을 비롯한 32명에게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보고 2010. 12. 9.경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에게 신주인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산정한 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4,840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위 주식을 이보다 2,590원(= 4,840원 - 2,250원)만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A은 1,151,109,960원, 원고 B은 575,554,980원, 원고 C은 230,227,690원의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 A에게 241,950,750원(가산세 87,979,293원 포함)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6. 8. 원고 B에게 123,070,310원(가산세 44,751,407원 포함)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 원고 C에게 39,101,950원 가산세 13,773,5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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