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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정1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8:25 경 원주시 C 아파트 105동 1005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 다음 ‘D” ’ 라는 제목의 기사에 닉네임 ‘E ’으로 접속하여 “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F(45 세, 남) 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증빙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댓 글은 공인인 피해자의 행동을 단순히 비방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댓 글을 통해 피해자를 “ 참 국민을 열 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 ”으로 지칭하였는데, 여기에서 ‘ ㄱ’ 은 일반적으로 ‘ 개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표현은 피해 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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