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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03 이마트 수지점 건물 앞에 주차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1 엠코헤리츠 오피스텔 앞에 C이 주차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5 상가 앞에 C이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8. 공소장의 “1. 8.”은 “1.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제197쪽 참고). 경 서울 강남구 D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마.

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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