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11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3.부터 2011. 4. 15.까지(3일), 2011. 4. 19.부터 2011. 4. 22.까지(4일), 2011. 5. 3.(1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하였고, 그 이외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