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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16.(2일), 같은 달 17.~19.(3일), 같은 달 22.~24.(3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 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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