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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5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3.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499-1에 있는 대전 중구청 위생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있어, 2009. 8. 31.부터 2009. 9. 4.까지 5일간, 2009. 9. 8.부터 2009. 9. 11.까지 4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공익근무요원고발, 근무상황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나머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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