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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정12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2. 17.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E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건물 면적 311.34㎡, 대지 전유면적 104.82/1,202㎡(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위 목욕장 사업자인 D의 처 F으로부터 G에게 전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7.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수인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7,000만원 및 기존 대출금 3억 5,000만 원의 채무승계 등을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의 매도인 란에 “F의 대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09. 6. 28.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소유자인 D으로부터 J 또는 실계약자 K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교환하는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8.경 위 부동산에 있는 L사우나에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용지에 ‘乙’ J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강원도 삼척시 M 임야 1,860평과 교환차액 3,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교환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甲' 인적사항 란에 “D 代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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