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재나6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48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430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다2012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종전 재심청구 사건(이 법원 2019재나612호)에 대하여 법무부 차관과 법무실장이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