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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재누244
조합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경위와 재심청구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855호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원고의 청구들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그 항소심인 제1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2013. 10. 4.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들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 정본이 2013. 10.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반면, 2013. 10. 17. 이 법원에 2013재누278호로 재심을 청구함(이하 ‘선행 재심사건’이라 한다.)에 따라 제1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9. 확정되는 한편, 이 법원은 2013. 11. 2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3. 12.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2. 선행 재심사건의 선고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이 법원에 2013재누339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제2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 7. 제2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2014. 10. 7. 각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1. 위와 같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 과정과 재심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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