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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재나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45369호로 원고가 이윤율이나 독점납품권에 관한 피고의 기망에 속아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및 관악구 소재 슈퍼마켓에 독점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권리를 3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기망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원인으로 위 3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10520,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2.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3다75038)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재나20호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당초 피고의 이윤율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인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하다가 이를 철회하고, 피고가 피고의 독점납품권의 존부에 대해 기망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제1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제2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4. 11. 28.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는 제2주장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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