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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0 2014노266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3 1대(증 제10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12. 10:2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7-16 국민은행 대치 남출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F으로부터 강취한 신한카드로 43만 원, 우리은행 카드로 23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다. 신용카드가 현금카드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금전을 인출하였다면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신한카드, 우리은행 카드는 모두 현금카드의 기능을 겸하고 있고 피고인은 각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F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136, 159, 322쪽 참조), 달리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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