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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8.13 2015고단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4:35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제천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길에서, D지구대 경사 E(33세), 경장 F(30세) 등이 만취한 피고인을 주거지로 안전히 태워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목적지를 물었음에도, 5분이 넘도록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가자”는 말만 반복하므로 순찰차에서의 하차를 요구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갑자기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 새끼 존나 열 받게 하네,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며,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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