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02:2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93 성화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잤다.
이에 C은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하차하였으나, 경사 E 등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촉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재차 택시에 승차하였다.
이에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사 E 등에게 “씨발, 경찰이 택시비 받아 주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손으로 경사 E,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2명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2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