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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 26.자 전과가 있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액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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