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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8. 6. 10:1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사무실이 있는 공사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경운기를 도로가에 세워두고 피고인과 C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옆에 적재되어 있던 빔제작 부품인 가로 약 40cm , 세로 약 10cm 인 철판 42장을 들고 나와 경운기 적재함에 옮기고 위 D는 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위 철판을 경운기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 10, 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4~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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