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E 명의의 완불 영수증과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D(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면세점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E은 F의 대표이사로서 G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 외 3필 지에 건축된 I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의 분양을 위탁 받아 위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업자인 J 공소사실에는 ‘K’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소개로 피해자 L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5 세대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E은 나중에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 25 세대를 분양 받을 것을 조건으로 아직 분양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오피스텔 25 세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M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은 현재 영등포와 N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