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1 2020노140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유죄부분) 가)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C ’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2019. 1. 2. 피해 자가 위 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조합재산은 잔존조합원인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C의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가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C의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I의 피고인에 대한 출자금 채권을 상계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유일한 잔존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어서 업무상 배임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제 1 주장). 나)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2019. 3. 경까지 유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거나 업무상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 2 주장).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8년 경 I에 4,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물품 거래 내역서 등은 확보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카카오 톡 대화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C에서 I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4,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물품거래 내역서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