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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48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상 배임의 점 (1)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아님 피해자 회사와 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F의 운영자인 A으로, A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은 A의 고용인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2)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용주 A의 말을 신뢰하여 그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함 나아가 피고인은 A의 요구로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도 변제 받지 못하는 등 A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 N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외에 A 및 N은 위와 같은 게재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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