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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25 2018가합5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I은 2016. 7. 21. J 주식회사와 K아파트 L호(이하 ‘충주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은 2016. 10. 5. M로부터 충주시 N 소재 상가 1층(이하 ‘충주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I은 2017. 12. 10.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과 형제들인 원고들이 있다. 라.

I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충주시 O, P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3. Q조합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2017.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2018. 8. 3.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18. 4. 19.자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각 1/6 지분씩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13, 을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8. 3. 7.자 상속포기신고 이전에 I 명의의 충주 상가 및 원주시 R 소재 상가(이하 ‘원주 상가’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하였거나, I 명의의 충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I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소유이다.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2018. 3. 7.자 상속포기신고 수리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관련법리 원고들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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