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7. 17:06경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도로의 양 방향에서 다수의 보행자들이 도로가를 따라 보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자동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뛰어가는 보행자 F(4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운행의 위 차량 앞 범퍼로 1차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2차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를 일으켜 2019. 5. 7. 17: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미합의, 유족들의 엄벌 탄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