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7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48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가 좋은 게 나오면 공매로 싸게 구입한 후 되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중고차 공매 대금을 주면 한 달 안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중고차 1대를 주고, 두 달 안에 포터 중고차 1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공매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공매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6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78,400원을 송금 받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현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해 준 8,578,400원을 제외한 28,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7』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세무서에서 경매로 나오는 외제차를 싸게 사줄 수 있다. 세무서 경매로 외제차를 싸게 사줄 테니 차량 구입 대금을 G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부탁받았기에 위 금원을 G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세무서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입해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