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23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98,70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거주할 원룸주택을 알아보던 중 안양시 동안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 C의 중개로 2015. 11. 15. 소외 G과 그 소유의 의왕시 H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J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5. 12. 18.부터 2017. 12. 18.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2015. 12.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6억 원(19억5천만원, 6억 5천만원)의 각 근저당권 및 전세금 합계 1억 7천만원(5천만원, 4,500만원, 4,500만원, 4,500만원, 3천만원)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그 외에 존재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월세가 많고 전세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4, 5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조되어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현황은 별지 매각물건 명세서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입주한 후 2016. 5.경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K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4,7,36,666,000원의 매각대금에 낙찰되었다.

마. 그 이후 열린 2017. 9. 2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4,721,746,419원은 51명의 최우선 소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