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PC방 프랜차이즈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맹본부)는 2017. 8. 4. B(가맹점주)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 가맹계약기간: 2017. 8. 4. ~ 2020. 8. 3. (2) 가맹금: 550만 원(부가세 포함) (3) 가맹사업자 표시 - 점포명 : D 점 - 점포소재지 : 성남시 E, F 447.4㎡ 지하 1층 - 점포규모: 218㎡
나. B은 위 가맹계약 체결 며칠 전인 2017. 7. 29.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H의 중개하에 피고 소유의 위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 기간 2017. 8. 7.부터 2020.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위 임대차 계약 당시 B과 피고는 특약 사항으로 “인허가 등 영업을 위한 전기, 소방 등 제반시설 및 행정처리는 임차인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는 E, F 토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지상 건물은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라.
B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가맹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및 PC, 냉난방기 등 영업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른 성남시 I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단독주택용지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게임제공업시설 등은 허용용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PC방 영업을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을 1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