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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0384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호증의 1~4, 갑 제5~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 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직원 숙소를 구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 B의 중개로 2016. 2. 19. 피고 A과 그 소유의 의왕시 E 지상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6호(18㎡), 310호(36㎡), 414호(18㎡)에 관하여 각 전세금 6,000만 원(합계 1억 8,000만 원), 기간 2016. 3. 5.부터 2017. 3. 4.까지(12개월)로 하는 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4. 그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3층은 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4, 5층은 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황은 지상 1층은 원룸(5개 실), 2층 내지 5층은 각 원룸(층별 각 20개 실)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조되어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고(그 후 2017. 7. 13.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피고 B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전세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서수원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과 6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권자 F,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의 7건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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