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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아리연합회 학생회 간부로 활동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4. 18:14경 동아리연합회 학생회 사무실 근무시간표를 작성하는 학생회 부회장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근무시간표를 다른 사람과 변경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니꼴리는대로 계속 행동해 미친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2016. 4. 25. 16:54경 ‘야 이씨발년아, 전화받아, 니얼굴 그대로 보고 사과해 줄게^^ 쳐만나보자 한번 니 좆대로 굴어보자, 계속 그렇게 씹고 수요일에 만나자 쌍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였고, 2016. 4. 26. 20:23경. ‘야 이씨발년아, 깝치려면 앞에서 쳐해. 뒤에서 찌질하게 놀지 말고, 회의 끝나고 니는 진짜 뒤질각오하고 와라 그잘난 부동연장 대우 제대로 해줄께 계속 깝쳐봐, 니는 그대로 매장시켜 줄테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문자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9: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대학교 후생관 옆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학생회 사무실 근무 날짜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주상병)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부상병)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10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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